인감증명법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네요.
인감도장 은 인감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는
가로 세로 7밀리미터 이상 30 밀리미터 이내의 도장을 말합니다.
따라서 음각, 양각 둘다 인감도장으로 사용가능합니다.
인감증명법
[시행 2012.3.21.] [법률 제11395호, 2012.3.21., 일부개정]
②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.
1.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: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
2.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: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
③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.
④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「주민등록법」 제19조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에 제2항에 따라 최종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출국일까지 인감의 말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, 생년월일,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3.12]
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·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. <개정 2002.12.31>
[전문개정 1999.3.1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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